사회 사회일반

복도에 쓰레기봉투 놓고 쓰는 이웃…사용한 기저귀 창틀에 차곡차곡

뉴스1

입력 2022.07.20 15:04

수정 2022.07.22 11:26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에 상자를 설치,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두고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집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에 상자를 설치,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두고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집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웃집은 창틀에 아기 기저귀를 올려놓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웃집은 창틀에 아기 기저귀를 올려놓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웃집에서 공용 공간인 복도에 쓰레기봉투를 놓고 사용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쓰레기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이사 올 때부터 옆집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에는 "공용 공간(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마라"라는 경고문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진의 주인공은 A씨의 옆집이었던 것. 옆집은 2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복도에 내놓고 쓰레기를 버렸다.
봉투가 가득 차면 다시 새 봉투를 밖에 내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쓰레기봉투에서는 아기 기저귀에 음식물까지 섞여 나왔다. 겨울에 이를 목격한 A씨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참았다. 그러다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악취와 벌레가 꼬일까 봐 걱정돼 관리실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이에 A씨가 재차 관리실에 문의한 끝에 쓰레기가 없어졌다. 3~4일 후에 또다시 쓰레기가 복도로 나왔고, A씨의 세 번째 항의 끝에 다시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이후 옆집에는 쓰레기통이 택배로 왔다. 쓰레기통이 없었나 보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니 또 쓰레기봉투를 밖에 두고 쓰더라"라며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쓰레기통을 샀는지"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옆집 주민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 쓰레기를 매일 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관리실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미안함을 표현했다.

결국 엘리베이터에는 6개월여 만에 또다시 관련 경고문이 붙었다. A씨는 "사진을 잘못 찍은 건지 의도한 건지 몇 호인지 보이게 찍혔다"며 "옆집이 항의한 건지 경고문은 일주일 만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옆집은 여전히 쓰레기를 내놓고 있긴 한데, 택배 상자처럼 보이는 상자에 쓰레기봉투를 숨겨놓고 뚜껑을 덮어놓는 식으로 위장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옆집에 직접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관리실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위장시켜놓고 쓰레기 버리는 거 보니 대화가 통할까 싶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참고 지내는데 오늘은 기저귀를 창틀에 놓더라. 이 정도면 상식 밖의 사람 아니냐. 이 또XX 같은 옆집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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