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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깎으려고" 기내에서 20㎝ 과도 꺼내든 베트남 할머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06:27

수정 2022.07.21 17:24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20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한 노인이 약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그가 과일을 깎는 것을 목격한 승무원은 곧바로 할머니의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할머니가 탑승 수속할 당시 보안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과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규정상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동(약 5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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