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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TRF-C1, 의료보험 적용”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10:17

수정 2022.07.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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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전문 기업 이루다가 TRF-C1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행위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으면서다.

적용된 치료행위는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로, 빛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한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장비로서 고주파와 레이저를 통해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다.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돼 있어 과도한 열 상승을 방지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루다 관계자는 “TRF는 저출력레이저조사 방식에 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고주파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어 적용 병과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 전후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2차적인 환자 비용 부담 없이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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