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부모가 남긴 수십억원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경기 구리시 소재 천변에서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천변으로 데려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A씨와 동생은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23억원의 유산이 A씨의 차지가 됐다.
이후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이 생길 것을 걱정한 A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으나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동생을 천변에 유기했을 뿐이지 살인한 점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기됐다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이었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행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적 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인 피해자를 상당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