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법무부 등이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각 1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약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수집 및 보유하고 있던 약 1억7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및 안면식별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 단체 측은 "실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건 및 외국인 1억2000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설병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정보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정미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등에 있어 생체 정보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그 처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제약으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할 제도 역시 없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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