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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인정보 유상 판매 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뉴스1

입력 2022.07.21 14:06

수정 2022.07.21 14:06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DB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만 동의했을 뿐 정보가 유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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