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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모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 활동은 위법" 주민 감사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14:16

수정 2022.07.21 14:16

"법적 설치 근거 없고, 인수위 업무수행 범위 벗어나" 주장
성남시민모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 활동은 위법" 주민 감사청구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 관내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21일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고,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모임은 오는 24일까지 청구인 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25일 도에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시장직 인수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정상화특위가 신 시장이 '전임 시장들의 비리'라고 주장해온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등 전임 시장 때 특혜·비리 의혹 관련 자료들을 시에 요청해 분석하고 이를 파헤치는데 전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과 시 조례의 인수위 업무 수행 범위에 전임 시장의 비리 등을 조사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등의 권한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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