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년간 성매매 알선한 키스방 업주 등 2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1 14:35

수정 2022.07.21 14:35

20대 초반 여성16명 고용해 성매매 알선
손님 민감 정보 수집해 동종업체끼리 공유
고객 신분 철저 확인해 단속 회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3년간 하루 평균 손님 50명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와 손님 등 20여명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키스방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20대 초반 여종업원 16명에게 유사 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금액, 수위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키스방 방문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은 차단하고 첫 방문자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는 등 고객의 신분을 파악했다.
폐쇄회로(CC)TV를 9대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같이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여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