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여성16명 고용해 성매매 알선
손님 민감 정보 수집해 동종업체끼리 공유
고객 신분 철저 확인해 단속 회피
손님 민감 정보 수집해 동종업체끼리 공유
고객 신분 철저 확인해 단속 회피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키스방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해 20대 초반 여종업원 16명에게 유사 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금액, 수위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키스방 방문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은 차단하고 첫 방문자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는 등 고객의 신분을 파악했다. 폐쇄회로(CC)TV를 9대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같이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여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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