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동의 압박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육정미 대구시의회 의원이 최근 불거진 '청부입법' 논란과 관련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동의 압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육 의원(교육위원회·비례)은 오는 2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며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