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리팍+은마+잠실주공 3주택 보유세 3억 '뚝'..서울 다주택자 최대수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2 17:22

수정 2022.07.22 17:22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주택 수에서 보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바뀌면서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사라지면 서울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수억원 줄어든다.

3억9265만원→9025만원으로 확 줄어

21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이 종부세 개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산출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총 9025만3204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3억9265만1486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하지만 3억239만원이 줄어든다.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변화
(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3채 보유한 경우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고
2021년 259,780,293
2022년 179,729,565 윤석열 정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적용(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
2023년 90,253,204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적용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다주택자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또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1.2~6.0%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0.5∼2.7% 단일 세율로 바꿨다. 때문에 앞선 3채 보유 사례에서 기존 제도라면 종부세를 3억6204만4873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종부세는 5964만6591원으로 줄었다.

윤정부 세제개편 '징벌적 과세' 폐지

마찬가지로 아리팍+은마+잠실5단지 3채를 보유한 경우 2021년 보유세는 총 2억5978만0293원(재산세 2354만7149원+종부세 2억3623만3144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보유세는 1억7972만9565원(재산세 2726만1360원+종부세 1억5246만8205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을 반영한 결과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면적 84㎡ 2채를 보유한 경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유세는 총 1049만512원(재산세 624만3074원+종부세 424만7438원)이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제도 개편 전 보유세 2274만1941원(재산세 437만5932원+종부세 1835만6008원), 2022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된 보유세 1739만592원(재산세 512만5714원+종부세 1226만4879원) 보다 줄어는 셈이다.

한편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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