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망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화물트럭 기사 '긴급체포'

뉴스1

입력 2022.07.22 13:11

수정 2022.07.22 13:11

© News1 DB
© News1 DB

(익산=뉴스1) 이지선 기자 =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난 화물트럭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3분께 익산시 마동 동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덤프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50대)를 치어 숨지게한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