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22일 입장 밝혀
형사소송법 상 절차 외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지휘
형사소송법 상 절차 외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지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자료 보완을 이유로 검찰이 해당 개의 안락사 절차를 중단 시켜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22일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11일 발생한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 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소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kg의 중형견이 귀가 중이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가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물 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를 반대하며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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