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해주고 노임 못 받았다며 약 4억원 요구
피해자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에 방화할 것처럼 행동
피해자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에 방화할 것처럼 행동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42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B씨의 방송 출연을 방해할 것처럼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서 공사 노임을 받지 못했다며 약 4억3682만원을 받기 위해 B씨가 출연하는 방송의 PD에게 B씨 부부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지금까지 수억원 돈을 편취하고 있어 금 시일 내에 청와대, 국가권익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할 예정이오니 먼저 PD님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몇자 올린다"며 "청구서, 아래와 같이 노임비 등을 청구하니 2021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 고소 및 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공갈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는 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김포시 C씨가 관리하는 사찰 납골당 건물에서 C씨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찰 창고에 있던 휘발유 2통, 라이터 등을 가지고 납골당 지붕에 올라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6일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54분께에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납골당 지붕에 올라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이로써 A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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