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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3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07.23 07:02

수정 2022.07.23 07:0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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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던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 새벽 1시27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8.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0.110%)로 차를 몬 차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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