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나 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대상자들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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