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고 헤어지다를 반복하다 여자친구가 핸드폰에 설치된 데이팅 앱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사귀는 사이였지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다. 이후 둘은 함께 차량을 타고 상담센터로 이동하다 B씨가 폭행과 관련해 공증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다시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반의사불벌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됐고 법원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개월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난폭하며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A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해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와 다시 만날 경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일정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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