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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사이트] 주식·코인 투자 실패도 탕감해준다니..."도덕적 해이 우려" vs "회생제도 취지에 맞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4 11:25

수정 2022.07.24 13:00

[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식·가상화폐 관련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빚투(빚 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빚까지 탕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제도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시킨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사진=뉴스1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사진=뉴스1

■주식·코인 재조정해 회생 기회 넓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준다. 향후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간 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해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갚아 나가야 할 돈인 '변제금'이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한다. 하지만 투자 손실금까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산정된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달부터는 주식·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줄어들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30대인 A씨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면책받은 경우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A씨는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낸 이들을 보며 한 푼의 생활비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청산가치에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반영했다면,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투자 실패 왜 구제해주나" vs "제도 악용사례 적을 것"
반대 의견도 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투기성 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법원이 면제해주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이 "개인회생제도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갚지 못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은 불법 채권추심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끝내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은 "실패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3~5년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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