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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손 또 못 잡는다…25일부터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로 전환

뉴스1

입력 2022.07.24 04:26

수정 2022.07.24 17:48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실. 2021.5.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실. 2021.5.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이 비접촉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이 비접촉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설치된 코로나19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해외입국자의 PCR검사 절차를 돕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설치된 코로나19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해외입국자의 PCR검사 절차를 돕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변이주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한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입국 당일)' 이내로 강화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를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접촉면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돼왔지만 약 3개월만에 다시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손을 맞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시설 종사자는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무관하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와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방문 의료기동전담반의 활동영역은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다시 1일 차 검사로 강화한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사안이지만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조여졌다.

입국자는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입국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또는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7월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별 1개소씩 순차적으로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기와 인천에는 30개소가 설치된다.
비수도권은 1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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