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약사가 아닌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한 미성년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허위 민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민원을 제기해 약사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2일 자신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B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 'C약을 처방하고 판매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약국에선 C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C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D약이라고 번복했는데, 이 역시 사건 발생 한 달여 후에야 B약국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B약국의 약사 E씨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의약품 처방은 자신과 상담하도록 하고, 손님이 의약품을 지정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결제 단계에서 자신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고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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