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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달라 팔 휘적"…올림픽대로서 킥보드 질주한 여성 2명 최후[영상]

뉴스1

입력 2022.07.24 09:41

수정 2022.07.24 19:06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 © 뉴스1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젊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이날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탄 모습으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달렸다.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여성은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10만원 범칙금 처벌, 헬맷 미착용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보행자 또는 킥보드 통행 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올림픽대로에서 책을 든 채 역방향으로 활보하는 여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대로를 걸어서 활보한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법을 지켜 운전하고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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