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최고로 적용했으나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으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망·부상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되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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