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부대 공동경비구역 투입시 어떻게 대응하냐", 25일 대정부질문서 질의 예고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추가 쟁점에 대해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면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다.
태 의원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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