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통시장 큰불 막은 '화재알림시설'…보상도 화재공제로

뉴시스

입력 2022.07.25 12:01

수정 2022.07.25 12:01

[서울=뉴시스] 전통시장 화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통시장 화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최근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지만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으면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대구 성서구 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점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상태였다. 피해 규모 역시 크게 줄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6분만에 진압됐다.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액(추산 중)의 대부분을 보상받는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6만여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됐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2017년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일까지 신청(해당 시·군·구 접수)할 수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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