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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케이탑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직무대행사 선임 신청이 제기됐다. 신청인(채권자)은 안 대표이사로 청구내용은 “채권자의 채무자(피신청인)에 대한 비케이탑스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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