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운동권 셀프 보상' 지적에..
우원식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
"국민이 과한 혜택이라고 하면 일부 조정 가능
우원식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
"국민이 과한 혜택이라고 하면 일부 조정 가능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앞선 2020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과도한 지원' 우려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었지만 최근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어서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셀프 보상' 지적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원은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권 대표가) 특혜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던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 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 전형' 혜택 논란에 대해 "의무화 조항은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없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