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선 "적반하장·국기문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갈수록 '접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 모임을 옛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의 12·12사태와 빗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적반하장',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등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런 일을 하도록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권은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 "말을 심하게 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이 판사 출신 아니냐, 판사의 인권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도 이날 한국거래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웃으며 "적반하장 같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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