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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money]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면? 최대 3억 특례보증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06:30

수정 2022.07.26 06:29

소상공인 맞춤지원...보증비율 90% 상향·보증료율 0.5% 차감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26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된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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