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폭탄' 피한다 “시행령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1:00

수정 2022.07.26 11: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8월부터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든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5년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 조합원 재건축부담금은 줄어들 예정이다.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가조합원들도 일반 조합원처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이 일반 조합원과 달라서 상대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컸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준공시점 공시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추진위 설립시점 공시가격)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가조합원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0원으로 측정돼 부담금 부담이 컸다. 개정을 통해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상가)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돼 그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2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과 관련된 양도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나눠진다.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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