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39세 박모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으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12일, 14일, 19일, 21일 등 총 4차례 A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에 얼굴을 밀착시켜 내부를 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으려 했다. 박씨의 범행은 주로 오후 7시께 발생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직접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의 범행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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