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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사고 신속대처…시민체감형 안전보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07:18

수정 2022.07.26 07:18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해 ‘시민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받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개인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작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26일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시민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느끼기에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장기간은 2022년 8월27일부터 2023년 8월26일까지(1년간)로, 사망항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상해 후유장해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통합접수상담센터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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