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방에 안오면 휴대전화 압수" 미성년 딸 협박해 성폭행 한 40대 계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0:32

수정 2022.07.26 13:30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사진=연합뉴스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의붓딸인 10대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해졌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법정에 섰지만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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