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에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간 7월부터 10월 사용분이다.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등으로 t당 151.4원이 감면된다.
시는 4개월 간 총 25억원 감면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화성시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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