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통제기능 제대로 작동 안해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해 피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사고자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사고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2011년 11월~2022년 4월) 및 무단결근(2019년 10월~2020년 11월),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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