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 업체에 조업정지 처분, 수사 고발 진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5개월간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을 비롯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가 이번에 적발한 환경법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가좌동 A화장품 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L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남동 B식품 제조업체는 하루 2만L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는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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