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614억원으로 알려졌던 횡령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기간 중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하기도 했다. 또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횡령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원장은 "금감원 정기 검사는 시스템 위주로 하는 것이라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CEO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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