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채권단, 尹대통령에 탄원서…"6% 변제율 상식 벗어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5:26

수정 2022.07.27 08:12

관련종목▶

대통령실 이어 산업은행에도 탄원서 제출
27일 기재부·국무총리실 방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며 "지난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1000여개가 있다"면서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기대 이하의 낮은 변제율과 불공정한 변제로 인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산업은행 이자 195억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원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린다"며 "쌍용차와 저희 상거래 채권단 협력업체가 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는 이르면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채권단은 대통령실에 이어 산업은행에도 탄원서를 전달했다.
2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