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법정 최대 한도 37%까지 인하 적용에도 체감도 낮아 추가 인하 방안 국회 논의
[파이낸셜뉴스]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방안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안이 특위를 통과하면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1차 민생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며 "유류세하고 관련 합의되는 사항들은 바로 그날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특위는 유류세 인하법 확대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며 "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1일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여야도 앞다퉈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각각 50%, 10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폭 확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고유가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들여온 물량 소진까지 기존 가격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등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유업계를 상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고유가 시대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법을 포함해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 관련 29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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