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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 60% 감면 하반기도 한다

뉴스1

입력 2022.07.26 15:11

수정 2022.07.26 15:11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시 콜센터 내부©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시 콜센터 내부©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60%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고창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용(겸업 제외)과 대중탕용이 해당된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상수도요금 60%를 감면할 경우 약 1억2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예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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