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여가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5:27

수정 2022.07.26 15:27

8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민생안정 지원 강화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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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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