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중 외제차 전시장을 방문해 차량 상담에 시승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근무 중 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외제차 전시장을 찾은 글쓴이 A씨는 "내 기준에서 상당히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새 차 관심 있어서 외제차 전시장에 구경 겸 상담 갔는데 경찰차가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다"며 "(전시장) 안에 남경 한 명, 여경 한 명 있길래 직원분한테 물어보니 차를 보러온 거라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은 직원한테 차를 소개받은 뒤 주차장까지 나가서 직접 시승차에 앉아보기까지 했다. A씨는 "30분을 저러고 있었다. 근무복 입고 짧지 않은 시간에 차 상담받는 건 정말 의아한 모습"이라며 "공무 중에 가능한 일이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경찰들이 경찰 복장으로 공무 수행 중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경찰차는 전시장 주차장에 주차 라인을 침범한 채 주차된 상태였다. 전시장 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직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글을 본 경찰청 소속 한 누리꾼은 "자기 개인 업무 본다고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신고 뛰어달라고 말하고 저 지X하는 건데 당연히 꼴사납다"며 "커피 잠깐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 상담이나 차량 상담이나 30분 이상 걸릴 게 뻔한데 저런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X들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경찰청 소속 누리꾼들 역시 "최소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소지 충분하다", "근무 시간에 차 상담받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등 경찰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누리꾼 B씨는 이 글과 사진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경찰관들은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시는 대부분 경찰관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조사 후 사적 용무로 밝혀지면 규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B씨가 언급한 법적 조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지정장소 외 사적용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용차 사적 사용)'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또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외제차 전시장에 방문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30분가량 전시장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파출소장은 "이 경찰관이 외제차에 관심이 있어서 팸플릿(소책자)을 받으러 차량 전시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팸플릿을 얻으려면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 2~3분가량 있었다. 회원 가입하면서 뒤에 원하는 차량이 전시돼 있어서 잠시 내부 구경을 했다. (전시장에 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윗선에도 보고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무할 때 공적인 업무만 하는 게 맞는데, 사적인 업무를 봤다.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며 직원들도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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