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Δ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의회운영위는 지난 21일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는 25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시는 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한 부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소공인육성팀과 기흥구보건소 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이 최대 290%인데 3층 건물을 지을 경우 67% 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문화복지위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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