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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민생특위, ‘민생현안’ 입법 시동...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 29일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8:10

수정 2022.07.26 18:10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영교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상공인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영교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상공인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방안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안이 특위를 통과하면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1차 민생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며 "유류세하고 관련 합의되는 사항들은 바로 그날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특위는 유류세 인하법 확대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며 "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1일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여야도 앞다퉈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각각 50%, 10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폭 확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고유가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들여온 물량 소진까지 기존 가격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등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유업계를 상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고유가 시대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법을 포함해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 관련 29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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