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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간부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뉴시스

입력 2022.07.27 11:40

수정 2022.07.27 11:40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됐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해 A경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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