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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고한 신호위반 차량, 잡고 보니 술 취한 경찰 간부

뉴스1

입력 2022.07.27 11:52

수정 2022.07.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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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은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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