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마스크 신고 의무를 위반한 판매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4)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5·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씨(53·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홍씨의 업체에는 벌금 200만원 등 각각 납입명령을 내렸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해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익일 낮 12시까지 식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씨는 2020년 2월13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자신의 업체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5만개를, 같은 달 18일 5만개 등 총 10만개를 송씨에게 판매하고 이를 식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홍씨도 2020년 2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자신의 업체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6만개를 생산해 A씨에게 판매하고 이를 식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도 이를 위반하고 2020년 2월19일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한 마스크 판매업체에 KF94 보건용 마스크 5만개를, 같은 달 26일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한 마스크 판매업체에 KF94 보건용 마스크 3만개를 각각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위기 속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씨 등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송씨에 대해서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실제로도 매입가격 그대로 보건용 마스크를 자신의 지인 등에게 처분하였는 바, 이를 보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고씨와 홍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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