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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공사장 사망사고 절반 '굴착기 등 기계·장비 탓'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08:52

수정 2022.07.28 08:52

고용부, 상반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분석결과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굴착기 등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 이후 6월30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분석해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총 36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3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건)과 비교하면 18건 감소했다. 그러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는 전년 동기(17건)보다 2건 늘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 적재물 상·하차, 기계장비 이동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 보면 굴착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 2건, 리프트 2건, 고소작업대 2건, 승강기 1건, 트럭 1건 등 순이다.


특히 7월 들어 지난 21일까지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다.


또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굴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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