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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별채 압류 무효소송 패소 확정...대법 "정황 알고 매매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1:01

수정 2022.07.28 11: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뒤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이후 추징판결에 의해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됐는데 전씨의 처남이 2003년 12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낙찰받았고, 이씨는 10년 뒤인 2013년 4월 매매를 이유로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9월 전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압류처분했고,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다.

전씨 측은 2018년 12월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의 압류처분을 취소했지만 셋째 며느리 이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추징금 체납자가 아닌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확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씨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해당 부동산은 전씨의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 낙찰받은 것으로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고 며느리인 이씨가 그 경위를 알면서도 이를 매수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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