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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 지하수 관정 일부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2:22

수정 2022.07.28 12:22

[파이낸셜뉴스]상수도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이 나와 정부가 저감장치 지원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고,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농도 지하수 관정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이라며 "이를 감안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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