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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조작됐다" 무효소송 낸 민경욱에 대법 "부정선거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8 14:40

수정 2022.07.28 14:40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선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수 12만 7000표 중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0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는 4만9900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는 2만3200표를 득표했다는 이유로 정일영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 등이 필요하나 민 의원은 부정선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지만,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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