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전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중구청 직원 조사

뉴스1

입력 2022.07.28 17:54

수정 2022.07.28 17:5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수사를 위해 구청 관계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중구청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성과 홍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부 행사에서는 구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6·1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일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fnSurvey